[대구개인회생] 변제금 한 번 밀렸다고 인가 취소되지 않습니다

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.
“법무사님, 저 이번 달 변제금 못 냈어요. 인가 취소되는 거 아니죠?”
자정 다 되어서 온 문자였는데, 얼마나 불안하셨으면 그 시간에 보내셨을까 싶더라고요.
바로 다음날 통화드렸습니다.
다행히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어요.

법무사 사무실 책상 위 통장과 계산기 정물

변제금 밀리면 드는 생각들

“한 번 밀렸으니 이제 인가 취소되는 건가?”
“법원에서 바로 알게 되나?”
“법무사한테 연락하면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닐까?”
“차라리 조용히 있다가 다음 달에 두 배로 내는 게 나을까?”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마지막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.
연체 자체보다 연체를 숨기는 게 훨씬 큰 문제를 만듭니다.
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.

1. 한두 달 밀렸다고 바로 취소되지 않습니다

개인회생법상 인가가 취소되려면 변제 계획에서 정한 총 변제 횟수 중 상당 기간을 연속으로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.
실무적으로는 3개월 이상 연속 미납이 누적되면 법원이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.
한 달, 두 달 밀린 것만으로 바로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
다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하고 방치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.

가. 중요한 건 “왜 밀렸는지”를 기록해두는 것

실직, 병원비, 갑작스러운 가족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도 이를 참작합니다.
문제는 아무 소명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예요.

2. 연락 없이 버티는 게 제일 나쁜 선택입니다

저희 사무실에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사히 넘어갑니다.
변제금 감액 신청이나 일부 유예 절차를 밟을 수 있거든요.
근데 몇 달째 연락이 끊겼다가 뒤늦게 오시는 분들은 상황이 더 꼬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“괜히 연락드렸다가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” 망설이셨다고 하시는데, 저는 그런 전화 받아도 화 안 냅니다.
오히려 빨리 말씀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

3. 실제로 밟는 절차는 이렇습니다

먼저 담당 법무사 사무실에 연체 사실과 사유를 알립니다.
그 다음 회생위원과 협의해서 변제금 감액이나 변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소득이 일시적으로 끊긴 경우라면 몇 개월 유예도 가능하고요.
서류는 소득이 줄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— 퇴직확인서, 진단서, 급여명세서 정도면 돼요.

나. 회생위원 상담 전화 오면 이렇게 답하세요

“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변제금 조정을 신청하고 싶습니다.”
“관련 소명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.”
이 정도만 정확히 말씀하셔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.
말을 흐리거나 회피하는 것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낫습니다.

상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이야기하는 뒷모습

연락할 때 기억할 마법의 문장

“이번 달 변제금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는데, 감액이나 유예 신청이 가능할까요?”
“소명자료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?”
이 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.
전화하기 전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.

책상 위 서류와 달력 클로즈업

마무리하며

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작은 사업을 하시다 힘드셨던 시기가 있었어요.
그때 은행에 연락도 못 하고 그냥 연체를 방치하시다가 일이 훨씬 커진 걸 옆에서 봤습니다.
어릴 땐 그냥 “왜 미리 말씀 안 하셨을까” 싶었는데, 지금 이 일을 하다 보니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.
누구나 그 순간엔 말하기가 두려운 거죠.
근데 결국 먼저 말한 사람이 덜 힘든 길로 갑니다.

사무실 창가에서 바라본 낮의 대구 시내 풍경

대구개인회생 진행 중에 변제금이 밀리셨다면, 일단 저희한테 전화부터 주세요.
혼내지 않습니다.
방법은 늘 있으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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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(로맴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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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문의는 1844-0755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(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).
변제금 관련해서 막막하신 분들, 참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.